미국 주식 투자를 마음먹고, 해외주식 계좌 개설과 환전까지 상큼하게 마무리한 후 이른 아침 9시부터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면? 당신은 (매력적인) 주린이
잊지 말자.미국은 시차가 있는 저 먼 땅덩어리다.
미국 주식은
몇 시에 거래할 수 있을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을 하지만 시차로 인해 미국 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은 야간에 이루어진다
일반 |
서머타임 실시 |
|
거래시간 |
23:30 ~ 06:00 |
22:30 ~ 05:00 |
프리마켓은 오후 20:00 ~ 22:30 (한국기준)
미국 주식 시장은 서머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개장과 폐장시간이 모두 1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 유의하자. 현재는 서머타임이 실시되는 기간이다 보니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주 의]
15분 지연된 가격으로
거래하지 말자.
모바일 증권사 어플에서 확인되는 미국 주식 시세는 지연된 가격으로 안내가 된다. 위의 사진처럼 매수/매도 창에서 시세 하단 부분에 "15분 지연"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말 그대로 거래하는 시점의 실시간 가격이 아닌 15분이 지연된 가격이 확인되고 있다는 뜻!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재가' 주문을 했을 경우 시세보다 비싸거나 싼 가격에 거래가 될 테니 주의해야 한다.
내가 거래 중인 미래에셋 대우 증권사에서는 월 이용료(약 2달러)를 납입하면 실시간 시세가를 제공하는데, 굳이.. 돈 들일 필요가 뭐가 있나. 공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시간 시세 제공되는
인베스팅 닷컴
'인베스팅 닷컴'을 통해서 실시간 시세확인을 할 수 있다.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어 국내외 주식 통합 관리하는데도 편하고, '알림' 기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종목과 가격을 설정해놓으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로 이용 가능)
미국주식
거래수수료는
얼마?
미국 주식은 매수(사들임)하고, 매도(팜)할 때 일정 비율로 매매수수료가 붙는다. 증권사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대략 0.1% ~ 0.2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시로 미래에셋 대우의 매매수수료를 살펴보면,
미국 주식 매도 시 수수료는 매도금액의 $0.0000221이 부과.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가능하다. 미국 투자 외에도 일본, 홍콩 상해 등의 주식 매매 수수료라 조금씩 다르니 꼭 체크하고 투자를 시작하자.
[경로 참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금융투자회사 공시 → 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 → 주식거래 수수료
신규 고객이나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종종 진행하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수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주가 시세차익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이 바로 이 세금일 것이다. 현재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익+손실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250만원이 초과된다면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250만원 미만으로 손익을 조절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표 금액 x 22%(지방소득세 포함)
-
양도소득 과표 금액 = 매도금액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 공제 금액 (연 250만 원)
-
매도금액 = 가격 x 수량 x 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
-
매수금액 = 가격 x 수량 x 매수 시점의 기준 환율
-
제비용 = 제세금, 수수료 등
그 외 주의할 것!
○ 국내 상장된 ETF나, 펀드 통해 해외 투자할 경우 기본 세금은 15.4%로 양도소득세보다 저렴하지만, 이때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시, 양도소득세 매기는 대상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이뤄진 수익-손실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매매의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예를 들어 2020년도 12월 말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 결제는 다음 해에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1~5/31 사이에 이뤄진다. 3~4월부터 신고해 '확정금액'을 받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제'가 붙어 20%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 해외 직접투자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해외 주식 중 이미 팔아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고, 아직 팔지 않아서 손실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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