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주식 용어

하락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빚투', '반대매매'라는 용어를 뉴스기사에서 자주 접한다. '빚투'는 빚을 내어 투자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과 항상 세트로 묶여지는 '반대매매'는 무엇일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용어를 정리해보려 한다.
빚투는 신용거래로 시작된다.
증권사에서도 은행처럼 돈을 빌릴 수 있다. 투자자가 신용 대출을 받아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신용거래'다.
돈을 빌려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감수하면서도 왜 신용거래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원금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오를 주식이었다면 투입한 돈이 많아야 수익이 높아지니 일부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강행한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진다면?
예상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희망적이겠지만, 주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 발생한다. 보통 증권사 신용대출은 상환 기간이 150일로 정해져있고 상환일자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진다. 주가가 오를 때까지 지연되는 만큼 갚아야 할 이자금액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자율 최저 4% ~ 9%)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정한 150일, 즉 상환기간까지 주가가 회복하지 못했을 땐...증권사가 만기일 다음날에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그것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연체료까지 덧붙여서 말이다. 이것이 '반대매매'다.
헐값에 주식이 강제 매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겐 손실이 굉장히 크다. 게다가 신용거래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환 만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담보유지비율'이 못 미쳐서 반대매매를 당한다.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설정되는데, 빌린 금액보다 무조건 40%의 여유자금(본인돈_예수금+주식)이 잔고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내가 1억을 신용거래 했다면, 내 계좌엔 1.4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이에 미달될 경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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