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을 위해 홈텍스나 연말정산 사이트 월급날을 많이 방문한다. 하지만 그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나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교복 구입비, 미취학 학원비
월세 지출액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추가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카드 사용분에 한해선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영세한 안경점에선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영수증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1인당 한도가 50만원이고, 부양 가족 인원당 산정되기 때문에(부양가족 4명이면 200만원) 영수증을 미리 받아놔야 한다.
교복 구입비, 미취학 학원비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 받은 자녀들의 학원(영어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의 수업료나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따로 조회가 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개인이 챙겨야 한다. 취학 전의 유아동 학원비는 해당되지만 현장학습비, 재료비(물감, 찰흙 등), 차량 운행비는 제외된다.
월세 지출액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 월세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전년도 납입했던 월세납입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월세를 지출한 지출 내역이나 입금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해당 대상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이 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선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그 외에 개인 기부 및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경우 조회 불가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는 나이는 관계가 없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만 갖춰지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애인을 인적 공제 대상을 추가한다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 환자와 같은 중증환자도 포함이 되며, 치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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