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기요금 안내 문자가 왔다. 쓱 훑어보니 금액은 무난한데 거슬리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TV수신료! TV소음을 좀 싫어하는 탓에 아예 TV를 집에 두지 않았는데... TV수신료라니...! 의아한 마음에 한전으로 전화를 해보았다.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상담결과, 놀랍게도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기본 옵션사항이었다. (헛, 여태 몰랐다니..)
TV수신료란?
한국방송공사(KBS)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고객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가구 당 TV가 무조건 있다는 전제하에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해지할 수 없을까?
TV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에 당황해하며 해지 방법을 추가로 문의했다. 다행히 해지 신청은 어렵지 않았다. 상담사에게 요청한 즉시 바로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했다.
여태 납부한 요금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르고 납부한 요금은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지금 사는 곳에 입주한지 약 9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전에 납부된 요금 중 최대 3개월치 금액만 환불이 가능했다. 전액을 환불 받으려면 KBS쪽으로 직접 요청을 해야 했다.
KBS에서만 가능한 전액환불
한전에서 안내해 준 KBS 수신료 담당 콜센터(KBS 1588-1801)로 전화해 'TV수신료 환불요청'을 했다. 이 때 상담사는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집에 PC가 있는지', '있다면 PC에 연결하는 모니터가 있는지', '모니터에 채널버튼이 있는지', 'TV+인터넷 결합이 된 셋톱박스'가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이었다. 이 질문의 목적은 TV시청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TV+인터넷 결합 셋톱박스일 경우, 일반 모니터와 연결했을 때 TV수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난 그것도 몰랐음..)
모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니 바로 환불요청이 승인되었다. 환불금액은 최대 일주일 뒤에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된다고 한다. 2,5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굳이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에는 꼭 미리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신청해 놓으리라 다짐하며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
ㅡ 정 리 ㅡ
TV수신료 해지 방법
1. 한전 123 상담센터에서 해지요청을 한다. (해당월 바로 중지 반영 가능)
2. 기존에 냈던 요금에 대해선 KBS에 직접 환불신청을 한다. (번호 : 1588-1801)
단, TV+인터넷 결합 세톱박스 이용 시, 전액환불승인이 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전에서 3개월간의 요금환불이라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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