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5개의 희망 통장 사업 참여자를 21년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통장이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에 지원금이 더해져 저축액이 두 배로 불어나는 지원제도이다. 오늘은 5개의 희망통장 각각의 지원 자격과 혜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1. 희망통장에 대해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 참여 가능한 희망통장
① 희망키움통장Ⅰ
② 희망키움통장Ⅱ
③ 내일키움통장
④ 청년희망키움통장
⑤ 청년저축계좌
3. 희망통장별 모집기간
① 희망키움통장Ⅰ: 2/1~18
② 희망키움통장Ⅱ : 2/1~19
③ 내일키움통장 : 2/1~18
④ 청년희망키움통장 : 2/1~18
⑤ 청년저축계좌 : 2/1~19
4. 청년대상 :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 자격 요건 (공통)
- 만 39세 일하는 청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가능)
- 최근 3개월 근로/사업 소득,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사업활동 등의 서류 필요.
-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자격 요건 (별도)
① 청년희망키움 :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462,887원) 청년 대상
② 청년저축계좌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2,438,145원 청년 대상
○ 지원 혜택
① 청년희망키움 : 근로/사업소득 3년간 유지 시,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됨 (3년 후 약 1,560만~2,3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② 청년저축계좌 :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 마련 가능.
5. 저소득층 가구 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자격
① 희망키움통장Ⅰ
- 전체 가구원 중 중위소득 40% 가구원이 60% 이상일 때
(예 : 가족 5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의 소득인 경우, 4일 기준 월 117만 310원)
② 희망키움통장Ⅱ
-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혹은 차상위 가구원
- 한 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부양 가구면 우선 가입 가능
③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 지원 혜택
① 희망키움통장Ⅰ
- 매월 10만원 저축 시,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받아 3년 후 1,690만~ 2700만원 마련 가능.
② 희망키움통장Ⅱ
- 매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 적립 가능.
③ 내일키움통장
- 매월 10만원 저축 시,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2,340만원 마련 가능
(월 적립금 5만, 10만, 20만 원 중 선택 가능)
5. 희망통장별 가입방법
① 희망키움통장Ⅰ: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② 희망키움통장Ⅱ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③ 내일키움통장 : 거지역자활센터에서 방문
④ 청년희망키움통장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⑤ 청년저축계좌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 : 자활지원과 02-2133-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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