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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는 정보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세금 혜택│기본적인 것 이해하기

by 리자까 2020. 12. 21.

 

 

 

누가 좀 쉽게 풀이 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가입해 놓은 퇴직연금계좌 하나씩 있을 것이다.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은 전해들었지만...대부분 신경쓰지 않고 퇴직 후 바로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나도 그랬고) DC형 퇴직연금....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일까? (공부할겸)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한다.  

 

[쉽게 풀이하려 노력하겠으나, 쉽지 않을 수 있음 주의]

 

 

 

 

퇴직연금의 꿀혜택

퇴직연금의 최대 장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째는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과세 방식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퇴직연금 과세 방식]

 

이것만큼은 알아야한다.

왜 이렇게 금융용어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는지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지만, 포기할 순 없다. 찬찬히 살펴본 후, 일단 기본적인 것들부터 정리했다. 

 


1. 과세이연 퇴직연금은 금액을 납부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과세 되지 않는다. (수령할 때 과세됨)

2. 수령방법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한 후, 만 55세 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 가능

② 부득이한 사유 중도 인출 가능(*4번 참고)

3. 중도인출방법

① 퇴직 하지 않고 인출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4번 참고)

② 퇴직 한 후에는 IRP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이체한 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4. 중도인출사유

* 중도인출은 예기치 않은 일로 목돈이 필요할 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중도인출 사유와 필요서류]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출처-금융감독원 파인]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시 단

위 도표에서 나와있듯 나이들어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한번에 수령하면 세금 할인 혜택이 없다즉,퇴직소득세 100% 적용되어 과세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35%나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운용지시를 해서 그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되었을 땐 예금이자처럼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별도로 나눠서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 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연금으로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의 70%만 세율을 적용받는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으로 수령 시 원래 세금의 30% 정도 감면받는 것이다. 게다가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선 일시금 수령 때와 다르게 연금소득세율로 적용받는다.(3.5%~5.5%) 이때 운용수익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합과세기준을 따르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4,600만원까지는 세율 15%이고 그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42%까지 납부하기도 함)

※ 함께 보기 좋은 글 : DC형 퇴직연금 직접 운용지시해보기

 

 

 

 

 

 

 

 

 

무엇이 나은걸까?

세금 혜택 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나은지는 가입자마다 입장차이가 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외에 운용수익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금융포털사이트 '파인'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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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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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여유있게 포스팅하니 조쿠나. 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