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하는 주린이일뿐이지만
투자 연습 겸 조금씩이라도 이익실현을 하고 싶어서 7월에 전량 매도했던 '에코마케팅'
그 이후 나오는 기사가 가관이다.
2분기 실적도 추정치보다 상회하고, 주당 520원 배당도 지급하고, 심지어 무상증자까지....!
미련과 아쉬움의 대명사 '에코마케팅'
매도했지만 ......
현재 보유한 주식보다 더 지켜 보게 되는 기업이다.
특히 오늘은 1:1 무상증자 결정 후 주식이 반토막난 걸 목격하게 되니 자꾸 매수뽐뿌가 오고 있다....!
무상증자
대체 뭔데?
주린이로서 '증자'를 좀 쉽게 설명해보겠다.
무/상/증/자 : 무상으로 주식을 늘리는 것 ㅎㅎ
왜??? 벌어들인 돈 중 남은 잉여금이 있으니까.
기업은 벌어들인 돈 중 남은 돈(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공식적인 회사돈으로 만들기 위해(자본금) 무상증자를 결정한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변함 없이 주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한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할당 된다.
이 때, 주식의 가격은 분할된 갯수만큼 나뉘어져 표면상으로 금액이 낮아짐.
예) 100주 갖고 있던 '사과' 기업이 1: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면, 보유 주식은 2배인 200주가 된다.
이 사과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이었다면 1:1 무상증자 후 1주의 가격은 5천원이 된다.
8월 초반 4만원대 하던 에코마케팅이 갑자기 2만 원대로 떨어진 모습에 뜨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은 노노
그 이유는 바로 권리락일에 있다.
권리락은 또 뭔데?
오비이락이냐 뭐냐 ㅋㅋ
권리락일이란?
무상증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날이란 의미!
즉, 신규 매수 희망자는 증자는 받을 수 없지만 변동된 주가(낮아진 주가)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권리락일에 신규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무상증자 이후) 가격 조정이 된 '기준가'로 거래됨
예) 기존 투자자 : 1만원 & 100주였던 사과기업 ▷ 무상증자 후 ▷ 5천원 & 200주가 된다! (주식의 가치 변동없음)
BUT! 곧바로 주가와 주식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락일'에 우선적으로 변동된 5천원으로 거래하게 되고, 추후 신주 상장 예정일에 주식수가 늘어나게 된다.
에코마케팅을 예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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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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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일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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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일 이전 주가 : 5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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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일 이후 주가 : 28,950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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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 이전에 1주 갖고 있던 기존 투자자 : 57,900 원 X 1 ▶ 28,950원 X 1 (표면상 손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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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일 이후에 1주 갖게 된 신규 투자자 : 28,950원 X 1
신규 상장 20-09-10일 이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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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갖고 있던 기존 투자자 : 28,950원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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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갖게 된 신규 투자자 : 28,950원 X 1
에코마케팅의 실적은
아직 우수한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목표주가도 상향조정되어 경신중이다.
목표주가 오를 것이란 긍정적 컨센서스도 여전한데...여름 성수기에 오호라 젤 네일과 몽제 매트리스가 매출을 견인해주었다면 하반기 f/w엔 클럭 마사지기가 전년만큼의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마사지기가 겨울에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해당제품의 내수시장이 다시 증가세가 될 수 있으려나...?)
후우.
당분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 시선을 거두기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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