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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일지/투자 공부 │개념 정리

주식투자소득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by 리자까 2021. 1. 3.

 

 

 

6/25일 기획재정부 주재의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양도 소득 과세가 일반 주주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다.

 

 

 

 

 

 

 

양도소득세 변경안


 

[변경안]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도 5천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선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였던 주식,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도 모두 포함된다. 대신 5년까지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통산(수익에서 손실을 빼는)해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23년도까지 0.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나올 수 있는 질문들  


 

Q. 매수매도를 반복해 차익 5천만 원 넘기지 않게 거래만 하면 되는 것인가? 

A.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 + 잃은 돈(손익통산)을 모두 따져서 과세한다. 

 

 

Q. 해외와 국내 모두 투자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

A. 국내 주식 양도소득 5천만원 공제하고,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 원까지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Q. 손실을 이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건가?

A. 만약 이번 해  6천만 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이전 해 1천만 원의 손실을 이월할 수 있다. 이익 6천만원 - 손실 1천만원 = 차익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는 것!

 

 

Q. 기본공제의 기준이 왜 '5천만 원'인가?

A.  600만 명의 주식투자자 중 상위 5% 주식투자자 30만 명이 초과 이익 내는 것으로 보고 기준점을 잡았다고 한다.  상위 5%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부과시키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