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요즘 이런 광고를 많이 보게 된다.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 들의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부쩍 많아졌다.
이 문구를 믿고 가입 후 주식거래를 했는데 매도할 때 세금을 떼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투자자라면 기억해야 할 세금!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한 줄로 정리해보았다.
기억해야 할 5가지 세금
증권사가 홍보하는 '수수료 평생 무료' 에서 '수수료'는 실은, "매매수수료"만 해당된다. 말 그대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 떼는 세금만 해당된다는 의미다.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매매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1%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주식거래엔 이 외에 다른 세금들이 더 있다.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정리하면, 총 5가지이다.
1. 매매수수료
2. 유관기관 수수료
3. 증권거래세
4. 배당소득세
5. 양도소득세
일단 1번 매매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매수/매도 거래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매매대금의 약 0.1%) 2번은 주식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 (거래대금의 약 0.004%정도) 내 주식을 보관해주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한국거래소등이 이해 해당한다.
3번은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다. (거래대금의 0.25%) 매도할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5%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ETN은 이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는다.
4번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지급받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배당통지서를 확인해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제한 금액이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요건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으로 23년도부터 과세대상이 변경된다.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가 23년부터는 투자수익 5천만원 초과된 일반 투자자에게도 해당된다. (*참고 포스팅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다시 요약해보면,
1. 매매수수료 : 매수/매도 거래세금 (약 0.1%)
2. 유관기관 수수료 : 거래기관이가져가는 세금 (약 0.004%)
3. 증권거래세 :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 (현재 약 0.25%)
4.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에 붙이는 세금(15.4%)
5. 양도소득세 : 투자수익에 붙이는 세금 (23년도부터 3억원미만 20%, 3억 초과 25%)
꼭 체크해야 할 필수 세금 항목 5가지를 살펴보았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매수/매도 시 얼마의 세금이 차감되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투자의 기초라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를 명심할 것! 1)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2) 꺼진불도 아니 공짜라도 다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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