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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일지/투자 공부 │개념 정리

주식기초│주식 거래 수수료 5가지 총정리 │주식거래수수료무료라고?│무료 아닌 이유를 한줄로 간단정리

by 리자까 2021. 1. 3.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요즘 이런 광고를 많이 보게 된다.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 들의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부쩍 많아졌다.

이 문구를 믿고 가입 후 주식거래를 했는데 매도할 때 세금을 떼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포스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투자자라면 기억해야 할 세금!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한 줄로 정리해보았다. 

 

 

 

 

 

 

 

 

 

기억해야 할 5가지 세금

증권사가 홍보하는 '수수료 평생 무료' 에서 '수수료'는 실은, "매매수수료"만 해당된다. 말 그대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 떼는 세금만 해당된다는 의미다. 증권사마다 상이하지만, 매매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1%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주식거래엔 이 외에 다른 세금들이 더 있다.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정리하면, 총 5가지이다.  

 

1. 매매수수료 

2. 유관기관 수수료

3. 증권거래세

4. 배당소득세

5. 양도소득세

 

 

 

일단 1번 매매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매수/매도 거래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매매대금의 약 0.1%) 2번은 주식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 (거래대금의 약 0.004%정도) 내 주식을 보관해주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한국거래소등이 이해 해당한다. 

 

3번은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다. (거래대금의 0.25%) 매도할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5%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ETN은 이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는다. 

 

4번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지급받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배당통지서를 확인해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제한 금액이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요건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으로 23년도부터 과세대상이 변경된다.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가 23년부터는 투자수익 5천만원 초과된 일반 투자자에게도 해당된다. (*참고 포스팅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다시 요약해보면,

1. 매매수수료 : 매수/매도 거래세금 (약 0.1%)
2. 유관기관 수수료 : 거래기관이가져가는 세금 (약 0.004%)
3. 증권거래세 :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 (현재 약 0.25%)
4.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에 붙이는 세금(15.4%)
5. 양도소득세 : 투자수익에 붙이는 세금 (23년도부터 3억원미만 20%, 3억 초과 25%)

 

 

 

 

꼭 체크해야 할 필수 세금 항목 5가지를 살펴보았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매수/매도 시 얼마의 세금이 차감되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이 투자의 기초라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를 명심할 것! 1)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2) 꺼진불도 아니 공짜라도 다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