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청약 기간이
10/18(일) 20시까지로
이번 주 까지다.
청약을 위해
소득자격이나 지역 요건은 따로 없고,
필요한 것은
필수자료 2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서울시 내역 1부는 정부 24 통해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전국 내역 1부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 내역 1부)
정부 24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발급 받는 방법
1. 정부 24 접속해 로그인한다.
2.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조회 후,
우측 [서비스 바로가기] 하단 탭을 선택한다.
3. 신청하기 클릭
4. 신청내용 안에 항목을 기재한다.
*빨간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다.
*개인인 경우, 법인 항목 기재 필요 없음
5. 주소와 과세 물건지 주소를 입력한다.
*사용목적은 '제증명을 위한 서류제출'로 쓴다.
* 과세물건지 주소는
상단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해 조회하면
하단에 [행정처리기관] 주소가 나온다.
나온 결과를 클릭하면 자동 반영된다.
6. 영업장 항목은 선택사항이며,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7.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디폴트 적용되어있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출력하면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의
납세 내역이 확인된다.
(전국 내역 1부)
가까운 주민센터 통해
발급 받는다.
정부 24로는 '서울시 내역'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내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만 지참해서
창구에서 신청하면
5분 내로 발급된다.
(발급 수수료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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