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그림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확정일자 받기’
오늘은 주민센터에 따로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란?
사전적 의미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셈!
초간단 절차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은 필수/ 인터넷뱅킹 접속은 필요 없음)
3. 신청서 작성하고(작성 시 유의 사항은 하단 참조), 첨부서류(전/월세 계약서) 스캔 및 등록한다.
4.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한다. (결제 수수료 500원 /주민센터 방문 시 무료)
5. 신청서 제출하고 기다린다.
※ 처리는 당일 완료 *금요일 16시 이후 신청은 차주 처리.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항목별로 작성방법 기재되어 있는 문구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빨간색 폰트!)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3.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뒤바뀌어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계약증서 반드시 원본문서를 칼라로 스캔하라고 하지만, '폰 카메라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5. 모든 항목 기재 후 '신청서작성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최종적으로 대조해보기 (최종 오탈자 확인 필요)
위의 절차대로 진행 후 제출하면,
몇 시간 뒤 친절하게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전 금요일 4시 이후 신청해서 월요일 오전 9시에 문자 연락받았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해보니 ▼ 정상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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