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지급'이라 지급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을 총 정리해 보았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 소상공인
(2) 고용취약계층
(3) 생계위기의 가구
(4) 육아부담가구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언제부터?
10월~12월까지 총 3개월 지급된다.
유형별로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나?
(1)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291만명 대상 지원하고,
-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해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2) 고용취약계층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차 지원금 수령한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 지급
미취업 청년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희망자의 한해서 디지털훈련까지 제공.
(3) 생계위기의 가구 - 긴급생계자금
실직 혹은 휴업 혹은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대상으로 1회에 한해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지급.
*소득감소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증빙 방식은 추후 발표 예정)
(4) 육아부담가구 -아동돌봄쿠폰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대상,
아동수당 계좌와 스쿨뱅킹 통해
1인당 20만원 지원금 지급. (현금으로)
유형별로
지급방법은?
(1)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①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가 '신청대상자'임을 문자메세지 통보
② 대상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가능.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해
빠르게 지급할 예정
* 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람들은
추석 전에 지급 가능.
* 단, 올해 창업해 매출 기록이 없다면
기준일 매출과 최근 기간 매출 비교해
매출 감소를 입증한 경우, 추석 이후 지급 가능.
(2) 고용취약계층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① 1차 코로나 지원금 수령자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예정. 링크 통해 접수 가능.
② 신규 신청자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거나,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 전용 홈페이지 10/12~23일 생성 예정.
미취업 청년
①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통해 신청 및 접수.
*지참 서류: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기간:10/12~24일까지
*11월 말 지원금 지급
② 저소득 취약계층은 9/25일 신청 안내 문자 발송하고 추석 전(9/25) 지급
(3) 생계위기의 가구 - 긴급생계자금
10월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통해 신청 완료 후,
11~12월 지급 예정.
129로 전화문의 가능.
(4) 육아부담가구 - 아동돌봄쿠폰
별도의 신청없이
①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계좌에
바로 지급.
②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스쿨뱅킹 계좌 활용해 지급.
③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주소지의 교육지원청 방문해
별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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