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아끼는 정보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총 정리

by 리자까 2020. 9. 24.

 

 

 

2차 재난 지원급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총 정리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지급'이라 지급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을 총 정리해 보았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 소상공인

(2) 고용취약계층

(3) 생계위기의 가구

(4) 육아부담가구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언제부터?


10월~12월까지 총 3개월 지급된다.

 

 

 

 

 

 

 

 

 

유형별로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나?


 

(1)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291만명 대상 지원하고,

  •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해

10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금액  

 

 

 

 

(2) 고용취약계층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차 지원금 수령한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150만원 지급

 

예시

 

 

미취업 청년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희망자의 한해서 디지털훈련까지 제공.

 

 

 

 

 

(3) 생계위기의 가구 - 긴급생계자금

실직 혹은 휴업 혹은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대상으로 1회에 한해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지급.

*소득감소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증빙 방식은 추후 발표 예정)

 

 

 

 

 

(4) 육아부담가구 -아동돌봄쿠폰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대상,

아동수당 계좌와 스쿨뱅킹 통해

1인당 20만원 지원금 지급. (현금으로)

 

기준

 

 

 

 

 

 

 

 

 

유형별로

지급방법은?


(1) 소상공인 - 새희망자금

 

①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가 '신청대상자'임을 문자메세지 통보

② 대상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가능.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해

빠르게 지급할 예정

* 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람들은

추석 전에 지급 가능.

* 단, 올해 창업해 매출 기록이 없다면

기준일 매출과 최근 기간 매출 비교해

매출 감소를 입증한 경우, 추석 이후 지급 가능.

 

 

(2) 고용취약계층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① 1차 코로나 지원금 수령자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예정. 링크 통해 접수 가능.

② 신규 신청자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거나,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 전용 홈페이지 10/12~23일 생성 예정.

 

미취업 청년

①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통해 신청 및 접수.

*지참 서류: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기간:10/12~24일까지

*11월 말 지원금 지급

② 저소득 취약계층은 9/25일 신청 안내 문자 발송하고 추석 전(9/25) 지급

 

 

 

 

 

(3) 생계위기의 가구 - 긴급생계자금

10월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통해 신청 완료 후,

11~12월 지급 예정.

129로 전화문의 가능.

 

 

 

 

 

 

(4) 육아부담가구 - 아동돌봄쿠폰

별도의 신청없이

①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계좌에

바로 지급.

②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스쿨뱅킹 계좌 활용해 지급.

③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주소지의 교육지원청 방문해

별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