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1 집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안녕하세요. 밑그림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확정일자 받기’ 오늘은 주민센터에 따로 가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란? 사전적 의미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셈! 초간단 절차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