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그림입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청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지원사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
코로나 19로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매월 나가는 주거비는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Q & 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1인 가구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A. 월 20만원 임대료(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200만원 지원) * 생애 1회
Q. 신청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A. 신청기간은 20.6.16(화) 9:00 ~6/29(월) 18:00시까지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대상)
A. 4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①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할 것
② (연령) 만19세~39세이하의 청년일 것(1980.6.17~2001.6.16)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일 것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순위소득 120% 이하일 것.
Q. 가구당 기준순위 소득 120% 이하보다 더 자세한 기준은 없나요?
A. 2020년도 1인가구의 기준소득 120%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70,70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이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고,
직장을 다시지 않는 구직자, 프리랜서 청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해요!
Q.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A.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소득감소 해당될 경우, 소득감소 확인서 1부가 필요합니다.
Q. 몇 명 선정이 되는 건데요?
A. 1인 청년 가구 총 5천명 이내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소득감소가 있는 청년 1천명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일반 청년은 4천명 내외로 선정됩니다.
Q. 신청자가 5천명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보증금과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시가표준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고해요.
Q. 신청이 불가한 조건이 있을까요?
A.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소유자는 제외된다고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어요.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을 첨부하여야해요.
Q.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A. 문의: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
주택정책과 02-2133-7702~7706입니다.
청년주거포털
'[돈] 아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 하고 있는 앱테크 리뷰(돈 버는 어플) ┃캐시워크, 코니, 네이버마이플레이스, 팔라고 (4) | 2020.07.18 |
---|---|
몰라도 질러보는 P2P 투자┃ '펀다'로 투자하기 (소소함 주의) (0) | 2020.06.23 |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 모집 / 6월16일부터 23일까지 (0) | 2020.06.15 |
동구로 새마을금고 적금 특판 가입 후기 /6월10일 마감! (0) | 2020.06.08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방법 / 25일부터 신청 가능 (0) | 202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