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1 주식투자소득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6/25일 기획재정부 주재의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양도 소득 과세가 일반 주주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다. 양도소득세 변경안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도 5천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선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였던 주식,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도 모두 포함된다. 대신 5년까지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통산(수익에서 손실을 빼는)해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23년도까지 0.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나올 수 있는 질문들 Q. 매수매도를 반복해 차익 5천만 원 넘.. 2021. 1. 3. 이전 1 다음